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포함하여 기여도 45%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27년차 가정주부로 이혼을 결심하며 정당한 재산 분배를 원한 사건
✅ 우선순위 : 가사노동과 정서적 희생에 대한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까지 포함한 분할 주장
✅ 결과 : 이혼 판결 확정,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 되어 총 45% 기여도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 K씨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강요로 직장을 관두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집안일, 육아, 남편 뒷바라지를 홀로 도맡아 왔죠.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의 희생에 감사함은 커녕 점점 더 무례하고 일방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집안 행사날에도, 단 한 번의 도움 없이 “넌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리 힘드냐”는 말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K 씨는 더는 이런 무시와 외면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간 주부로 살아온 기간이 길어, 경제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이혼을 망설이셨지만 마음을 다잡고 결국 전화를 걸어주신거죠.
그리곤 망설임 끝에 묻더군요.
“제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여도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상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7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온전히 도맡으며 남편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유지시킨 핵심적인 노동이라 봐야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축소하려 했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철저히 본인 소유라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상속받은 일부 부동산이 이미 가족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 실질적 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는데요.
이에 상속재산이 혼인 중 유지관리 되어온 점, 공동생활의 안정과 지속에 기여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감내한 희생의 범위를 근거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집요하게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입증 싸움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혼인기간 27년, 전업주부의 기여도 입증
✔ 가사노동과 재산 관리 연계 강조
혼인기간 대부분 혼자 육아·가사·가계부·생활비 절약 등 생활 전반을 책임졌던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
증거 목록 : 자녀 병원 진료 내역, 학원 등록 기록, 각종 청구서 및 생활비 내역서, 자녀의 자필 탄원서 등.
특히 재산이 증가된 시기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남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축적해 왔음을 밝힘.
2.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유리한 비율 확보
✔ 상속재산의 실질적 공동 사용 정황 입증
남편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로 부부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는지 부부 공동 자금(생활비나 관리비 등)으로 유지·관리되었는지 확인.
특히, 해당 부동산에 의뢰인이 직접 청소·관리하거나 인테리어에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사진, 계좌내역, 진술서 등으로 정리해 공동 기여 정황을 부각.
가사노동이 재산 유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판례를 제시해 법적 설득력 확보.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를 45%로 인정.
✅ 상속받은 재산 또한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보고 전부 분할 대상으로 판단.
영웅변호사 한마디
"내가 가정을 책임졌던 시간, 이제는 내 몫을 찾을 시간입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요?
그 재산이 쌓이기까지 선생님께서 집안을 돌보고, 가족의 삶을 뒷받침해온건 아니시고요?
그 몫을 철저하게 무시당한 채 손 놓고 이혼을 결정하는 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입니다.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선생님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이 그 첫걸음입니다
아직도 선생님과 먼 이야기 같나요?
이젠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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