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법인 설립 시 법인잔고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법인잔고증명서는 법인설립등기 신청 직전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실제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발급일과 등기신청일의 간격이 2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반려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실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기준일을 맞추시길 권장드리며, “조사보고일”과 잔고증명서의 기준일을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2
법인잔고증명서 발급 후 바로 돈을 출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 법인잔고증명서 발급 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하면 “가장납입” 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가장납입이란, 형식적인 자본금 납입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결국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거나 등기가 반려될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가 완료된 이후 자금 운용을 시작하는 것임을 유념해주시면 좋겠네요.
Question.3
증권사 CMA 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발급해도 되요?
👉 법인 자본금 예치용 계좌로 증권사 CM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잔고증명서는 은행 예금 계좌 기준으로 발급된 것만을 신뢰하기 때문인데요.
일부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법인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반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목적이라면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용해 자본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uestion.4
법인잔고증명서 발급 시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자본금을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입금 후 즉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등기소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의 잔액만을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입금과 발급 간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거나 입금 직후 바로 출금된 흔적이 있으면 의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하루 이상 예치한 뒤 발급받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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