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법인중임등기란 무엇이며,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중임 등기란 임기 만료된 이사나 감사가 퇴임 절차 없이 즉시 재선임되어 직무를 계속 수행할 때, 그 사실을 등기부상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여도 법적인 임기가 새로 시작됨을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 주기는 임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대표이사): 상법상 임기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소 3년마다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보다 임기 계산 방식이 까다로워 주기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Question.2
법인중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가장 무서운 불이익은 막대한 과태료와 업무 마비입니다.
◾과태료 부과: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임원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약: 등기부상 임기 만료로 표시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연장,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각종 공공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경영 차질이 발생합니다.
Question.3
법인중임등기 시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인물이라도 새로운 선임 절차가 필요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중임을 결의한 기록으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임 승낙서: 해당 임원이 다시 직책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입니다.
◾인감증명서 및 초본: 본인 확인을 위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개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관: 해당 임원의 임기 규정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4
법인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대상 임원은 어디까지인가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모든 상근/비상근 임원이 대상입니다.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해당합니다.
◾대표이사: 대표이사 역시 이사의 지위를 겸하므로, 이사로서의 중임 등기와 대표이사로서의 중임 등기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역시 임기 만료 시 중임 등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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