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나 혼자'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설립 등기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서류상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는 지분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분 100%를 가진 대표자 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을 임시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2
설립 절차를 도와준 주식 없는 임원은 나중에 제외할 수 있나요?
👉 네, 설립 등기가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는 조사보고를 위해 등록했던 지분 없는 임원을 사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임 등기가 수리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 1인만 남게 되어 완벽한 형태의 1인 법인이 됩니다.
최초 설립 단계에서만 협조를 구하면 되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임원에 등재하는 방식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Question.3
1인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현재 최저 자본금 제한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본금 100원, 10,000원으로도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하거나, 법인 통장 개설 및 초기 물품 대금 결제 등 실무 운영에서 큰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초기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4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 대표자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에 설정한 자본금을 예치한 뒤,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기준: 반드시 주주 대표(발기인 대표)의 개인 계좌여야 하며 법인 명의 계좌는 등기 전이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 하루 동안은 해당 계좌의 자금 입출금이 전면 동결되므로 지출 일정을 미리 조율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Hero’s comment
1인 법인 설립은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초기 조사보고서 작성 요건이나 자본금 증명 등 초보 대표자가 혼자서 파악하기 힘든 법적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임원 구성 요건을 잘못 설계하면 서류 반려로 인해 창업 일정이 마냥 지연될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1인 창업자가 겪는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 정관 작성부터 설립 등기 완료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나만의 회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