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회사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상호와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해야 안전한가요?
👉 상호는 본점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업종의 동일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사전 중복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단순히 '무역업', '제조업'처럼 포괄적으로 적기보다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Question.2
회사설립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주 및 임원 준비물: 주주 및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본금 입증 서류: 발기인 대표 명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발급받은 원본 잔액증명서
◾법인 내부 필수 서식: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세금 영수증: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
Question.3
설립 초기 들어가는 공증 수수료를 아끼려면 임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발기설립 시, 법원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외부 공증인 없이 제출하려면 주식(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임원(감사 또는 이사 1명)이 설립 멤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날인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공증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은 등기 완료 후 필요에 따라 사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4
본점 주소지 위치에 따라 회사설립등기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방세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회사를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권역이나 지방에 설립할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청년창업 등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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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등기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을 넘어, 회사의 소유 구조(주주)와 경영 구조(임원), 미래 사업 확장을 담아내는 법적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설립 단계에서 목적사업을 부실하게 적거나 정관 규정을 소홀히 하면, 사업 시작 직후 목적 추가나 정관 수정을 위해 주주총회를 다시 열고 불필요한 등기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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