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1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반 영리법인(주식회사)과 어떻게 다른 허가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일반 주식회사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성립하는 '준칙주의(신고 성격)'를 따르지만,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 목적 사업이어야 하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적·재정적 실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2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회원 수와 발기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체'이므로 회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핵심 심사 기준입니다.
민법상 명문 인원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각 주무관청 내부 지침에 따라 보통 30명에서 50명 이상(중앙부처 소관이나 복지·외교 분야는 100명 이상 요구)의 진성 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립을 주도하는 발기인은 통상 3인~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창립총회에 과반수 회원이 직접 출석하여 정관 승인 및 임원 선출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Question.3
사단법인도 기본재산(자본금)이나 운영 자금이 정해져 있나요?
👉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리 법정 최저 자본금은 없지만, 주무관청에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재정적 능력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활동 분야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법인 존속을 위한 기본재산 2,500만 원~5,000만 원 내외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 자금(회비 수입 증빙,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출연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재산출연확약서 및 금융기관 예금잔고증명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4
사단법인 설립 허가부터 법인 등기까지의 전체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준비 및 창립총회: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편성, 창립총회 개최(회의록 작성)
2️⃣주무관청 허가 신청: 목적 사업 소관 행정청(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 설립허가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3️⃣법원 설립 등기: 주무관청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주(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완료 (민법 제49조)
4️⃣고유번호증 발급 및 보고: 세무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주무관청에 재산 이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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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한 법원 등기 절차에 그치지 않고, 단체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주무관청을 선정하고 관청별 상이한 내부 심사 지침(회원 수, 기본재산, 사업 실현 가능성)을 맞추는 것이 핵심 관건입니다.
만일 초기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형식적으로 작성할 경우 주무관청의 보완 요구가 반복되어 수개월 이상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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