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KEY POINT
- 상황
- IT 제조업 수석 연구원이 동종 업계로 이직한 뒤, 전 직장으로부터 핵심 기술 자료와 거래처 정보를 유출했다는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
- 핵심 전략
-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자료 정리 행위가 통상적 업무 인수인계 범위 내에 있었음을 로그 기록·관련 판례·포렌식 결과로 소명
- 결과
-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한 IT 제조 기업에서 수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연구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더 나은 처우를 제안한 동종 업계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사내 규정에 따른 퇴사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퇴사 직전 회사 보유 기술 자료와 거래처 명단을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해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정리해 둔 자료들이 범죄의 증거로 지목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업무상배임죄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압박하거나 경쟁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출 자료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갖춘 일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잘못이 없으니 수사를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는 단순하지 않고,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