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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이끈 사례

2026.10.29

핵심 내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없음 사례 요약

KEY POINT

상황
IT 제조업 수석 연구원이 동종 업계로 이직한 뒤, 전 직장으로부터 핵심 기술 자료와 거래처 정보를 유출했다는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
핵심 전략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부정하고, 자료 정리 행위가 통상적 업무 인수인계 범위 내에 있었음을 로그 기록·관련 판례·포렌식 결과로 소명
결과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한 IT 제조 기업에서 수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연구 과제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더 나은 처우를 제안한 동종 업계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고, 사내 규정에 따른 퇴사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퇴사 직전 회사 보유 기술 자료와 거래처 명단을 개인 저장매체에 복사해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정리해 둔 자료들이 범죄의 증거로 지목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커리어가 흔들릴 수 있는 데다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았습니다.

사건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1.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 퇴사 전 자료를 정리한 행위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의 범위 안에 있던 것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2.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합니다. 전 직장이 문제 삼은 자료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 아니면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정보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3. 구체적·현실적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 의뢰인의 행위로 전 직장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배임죄 성립의 분수령이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기업 형사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이 법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임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반출 자료의 성격 규명

    의뢰인이 외부로 반출했다고 지목된 자료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해당 자료 상당 부분은 공개된 기술 문서나 업계 공통 정보에 해당하거나, 의뢰인이 입사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지식 자산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를 충족하지 못함을 입증했습니다.

  2. 업무 인수인계 과정의 정당성 확인

    퇴사 전후의 시스템 접근 로그 기록과 동료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정리한 것은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계를 위한 것이었고, 회사가 정한 내부 저장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배임죄 성립 부정

    퇴사 시 자료를 반납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회사의 이익을 해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4. 디지털 포렌식 과정 입회 및 능동 대응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소속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들이 이직한 회사 업무에 실제로 활용된 흔적이 없으며,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확인시켰습니다.

결과

RESULT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고소 내용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결과혐의없음(불송치)
사건 진행 단계경찰 수사 진행 중
종결 단계경찰 단계 조기 종결

경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제출한 의견서와 포렌식 확인 결과를 검토한 뒤, 문제된 자료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퇴사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해 전 직장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부담 없이 새 직장에서의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HERO's COMMENT

영웅변호사 한마디

업무상배임죄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압박하거나 경쟁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출 자료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규명하고,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갖춘 일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직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잘못이 없으니 수사를 받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는 단순하지 않고,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했을 때 형사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오기 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첫 조사 이전에 자료의 성격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확립해 두는 것이 이후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2.퇴사할 때 자료를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임무 위배 행위, 배임의 고의,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발생 가능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자료 반출이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안별로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처럼 기술적·법리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변호인의 조사 동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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