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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할때재산분할, '특유재산'까지 빈틈없이 가져오는 법

2025.08.21 조회수 2541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 내 것이니 당연히 지킬 수 있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혼할때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한데요.

 

이는 '내 것'의 경계를 얼마나 튼튼하게 방어하고, '상대방의 것'으로 여겨졌던 재산까지 '우리 것'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의 치열한 전략 싸움입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크고 종류가 복잡할수록, 이 싸움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조차 버거워하는 영역이 될 수 있죠.

 

해서, 오늘 저는 이 전쟁의 핵심인 '특유재산'을 완벽히 방어하고, 역으로 상대의 특유재산까지 공격하여 내 몫으로 가져오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전략


‘기여도’라는 예외, 공격과 방어의 핵심 열쇠


 

법적으로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여기에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예외를 두고 있죠.

 

상대방 변호사는 바로 이 ‘기여’라는 작은 틈을 파고들어 선생님의 재산을 노릴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이 조항을 날카로운 창으로 삼아 상대의 재산을 공격해

야 합니다.

 

성공적인 이혼할때재산분할은 바로 이 재산분할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고 방어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3가지 전략


나의 특유재산재산분할을 지키는 완벽한 ‘방어 전략’


 

선생님의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상대방의 기여가 사실상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재산 유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의 출처인데요.

 


✅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



상속받은 아파트나 건물에 들어간 모든 유지 비용을 선생님의 ‘개인 소득 계좌’에서 이체했다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지출되었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기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 적극적인 재산 관리 증거



선생님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고, 세입자와 소통하며,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통화 녹음, 메시지, 관련 지출 내역 등)를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유지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 상대의 특유재산을 가져오는 치밀한 ‘공격 기술’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도,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재산 지분’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만약…

 

상대방의 혼전 아파트, 대출이자가 공동 생활비로 나갔다면?

→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원리금만큼, 그 아파트의 현재 가치 상승분에 대한 명백한 ‘우리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속 상가, 선생님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상대방이 마음 편히 상가를 관리하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상가 건물의 지분으로 환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이혼할때재산분할 소송일수록 이런 간접적 기여도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제 몫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특유재산 재산분할 성공사례


실제 판결 : 남편의 상속 재산 절반을 가져온 아내


 

얼마 전 판결을 받은 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남편은 시아버지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상속받고는 당연히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① 지난 15년간 의뢰인이 자녀 셋을 양육하며 남편이 사업과 건물 관리에만 전념하도록 완벽히 내조한 점
②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이 부부 공동 생활비로 꾸준히 사용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인정, 상속 건물 가치의 40%인 4억 원을 의뢰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남편 돈’이었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져온, 성공적인 이혼할때재산분할 판결이었죠.
 

 


선생님의 ‘원래 내 돈’,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선생님의 권리,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혼할때재산분할은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수를 쓰기 전에, 선생님의 정당한 몫을 최대치로 지켜내셔야죠.

 

그동안 고생 값, 제대로 지켜드릴테니 연락주십시오.
 

 

이혼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망설일 필요 없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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