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성범죄칼럼]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진행하기 전 '필독'

2026.08.26 조회수 2146회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진행하기 전 '필독'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신청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무고는 단순히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며, 충분한 준비 없이 역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곧장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고소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1성폭행무고, 무혐의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와, 애초부터 없었던 일을 꾸며낸 허위 신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혼동해 섣불리 고소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성폭행무고 역고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맞고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정작 허위성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차만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지거나, 무고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혐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역고소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두는 것이, 이후 무고 고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03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이후, 무고 고소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무고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완전히 없었던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했다거나 기억이 다르다는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메시지 기록이나 진술 조서, CCTV 등 신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무고죄는 입증 책임의 방향이 까다롭고, 자칫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결백을 증명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차근차근 갖추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두 가지는 구분해서 판단됩니다.

Q2.역고소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본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나 무리한 대응으로 비춰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760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부산지사(https://hero-busa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