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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문자를 받은 순간, 대부분 먼저 검색창을 엽니다. '스토킹 혐의 대응', '불송치 가능한가'… 검색어는 다양하지만 막막한 감정은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여느 형사법과 구조가 다릅니다.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도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연락이나 접근 행위 하나하나가 '반복성'의 증거로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 사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 직장 동료 간, 심지어 온라인 메시지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나는 스토킹한 것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판단과 법률 요건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되는 행동이 법적으로는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구성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불송치나 혐의 경감이 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첫 진술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구성 요건과 불송치 기준, 초동 대응의 실무적 의미, 그리고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둘째, 반복성 또는 지속성입니다.
단 1회의 연락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지만, 경고 후에도 이어진 접근은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SNS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도 '연락' 수단에 포함됩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불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조항이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법적 효력 범위를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수사 종결 전에도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속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본안 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조치 위반만으로 추가 혐의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잠정조치 발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 첫 진술은 이후 수사의 프레임을 결정합니다. '연락한 것은 맞지만 거부 의사를 몰랐다'와 '연락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는 완전히 다른 방어선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설계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산 지역 경찰서마다 스토킹 사건 담당 수사관의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실무 경험이 있는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증거는 통화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입니다. 이에 맞서 피의자 측이 준비할 수 있는 반박 자료도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이력, 접근을 허락한 정황, 관계 종료 시점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의사에 반함' 요건을 다투는 데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자료들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접근 방법이 잘못되면 새로운 혐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에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한 간접 합의 진행이 원칙이며, 합의서의 내용과 표현도 이후 수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의 타이밍도 수사 단계인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담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접근·따라다니기·연락·감시·주거 주변 배회 등 유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혐의 유형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연락 유형은 메시지 내용과 빈도가 핵심 증거이고, 접근·배회 유형은 CCTV·GPS 데이터가 관건입니다.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 조사 전인지, 조사 중인지,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지에 따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단계 | 핵심 대응 | 변호사 역할 |
|---|---|---|
| 출석 요구 전 | 진술 방향 설계, 증거 정리 | 동행 조사, 진술 코칭 |
| 경찰 조사 중 | 진술 번복 최소화, 반박 자료 제출 | 의견서·변호인 의견서 제출 |
| 검찰 송치 후 | 기소 여부 대응, 합의 진행 | 불기소 의견서, 구약식 대응 |
| 재판 단계 | 양형 자료, 증인 전략 | 변론 준비, 선처 요소 제출 |
2026년 기준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에도 피해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수사 의무를 집니다. 불송치가 최종 종결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전 연인, 직장 동료, 온라인 지인 등)와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의 성격을 미리 파악하면 상담 시간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양측의 연락 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캡처한 메시지가 맥락을 잘라낸 일부일 수 있고, 전체 대화에서는 다른 맥락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부산스토킹전문변호사 상담 전, 본인이 가진 메시지 전체 백업·통화 기록·상대방의 연락 이력을 미리 준비해 두면 방어 전략 수립 속도가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보다,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과 행위의 반복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하든,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든, 그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진 이후의 진술과 증거 제출은 전략이 되지만, 방향 없이 임기응변으로 임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부산 지역에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준비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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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거부 의사 확인 후 단 1~2회의 연락도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반대로 거부 의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연락은 횟수가 많아도 구성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일부 조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 범위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통신 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직접 연락 자체가 조치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되어 본안 사건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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