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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술자리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확인할 3가지 대응

2026.10.04 조회수 836회

술자리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확인할 3가지 대응

SUMMARY

  •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술·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299조).
  •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술자리 접촉'이라고 인식했어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수 처분도 따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문자 한 통, 또는 경찰 출석 요구서 한 장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마시고 웃었던 그 자리가 어느 날 형사 사건의 배경이 되어 있고,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검색입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나", "음주 상태에서 쌍방이 취해 있었는데"라는 의문을 품은 채로요.

그 의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는 법적 성립 구조가 일반 추행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소 상식으로 대응 방향을 짐작하면 실제 수사 대응에서 실수가 생깁니다.

형법 제299조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 혐의를 인정합니다. 즉,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방어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라는 맥락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모두를 입증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CCTV·동행인 진술·카카오톡 내역 등 초기 증거의 확보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대응 포인트와, 변호인 선임 시점이 왜 수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술자리 준강제추행, 일반 추행과 무엇이 다른가

성립 요건의 핵심 차이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면 성립합니다.

수단 요건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술자리라는 공간은 이 요건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쌍방 음주'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혐의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음주 상태는 그 인식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299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부수 처분 범위

2026년 기준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공개 고지 가능성 등 형 집행 이후에도 이어지는 부수 처분이 수반됩니다.

구분 강제추행(제298조) 준강제추행(제299조)
성립 수단 폭행·협박 필요 수단 불필요 (상태 이용)
핵심 입증 대상 폭행·협박의 존재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술자리 적용 빈도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음주 상태 이용 구조)

수사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대응 포인트

첫째, 진술 전 방향 설정

첫 번째는 진술 방향을 경찰 출석 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첫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습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되 법적 평가를 다툴 것인지,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 이 세 방향은 전혀 다른 수사 대응 전략을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에서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진술 내용은 기록으로 남고 번복이 어렵습니다.

둘째, 술자리 당시 증거 확보

두 번째는 CCTV·동행인 진술·메신저 내역 등 당시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술자리 장소의 CCTV는 영업 특성상 보존 기간이 짧게는 2~4주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 기간 안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행인이 있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합니다. 당시 분위기, 각자의 음주 상태, 귀가 상황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합의 접촉 시점과 방식

세 번째는 합의를 고려할 경우 접촉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2차 피해·압박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혐의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술자리 준강제추행, 변호인 선임 시점이 결과를 가르다

수사 단계별 대응 구조

준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고소 접수 → 피의자 출석 조사 →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지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구간은 피의자 첫 조사 이전입니다. 이 시점에 변호인이 개입하면 진술 방향 설정, 유리한 증거 확보 요청, 수사기관과의 소통 방식 등을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가 이미 진행된 뒤 선임이 이루어지면, 앞서 기록된 진술을 전제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 제약이 생깁니다.

혐의를 다툴 때와 선처를 구할 때의 전략 차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CCTV 분석·감정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무죄 또는 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이 경우 수사 초기부터 증거 방어 전략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반성의 태도·피해자와의 합의·초범 여부·사회적 관계 등을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두 방향 모두, 첫 진술 이전에 선택되어야 합니다. 수사 중반 이후에 전략을 바꾸면 진술 일관성이 무너지고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과 대응

술자리 준강제추행은 법정형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실질적 방어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며

술자리 준강제추행 혐의는 '폭력이 없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직관이 가장 위험한 사건 유형입니다.

법적 성립 구조가 일반 추행과 다르고, 수사 초기에 확보하거나 놓치는 증거에 따라 이후 방어 가능한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진술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든 선처를 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쯤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십시오. 영웅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피해자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피해자의 음주 사실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실제 상태, 의사소통 가능 여부, 귀가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음주가 확인된 이상 수사기관은 심신상실·항거불능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다툴 근거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고소가 취하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준강제추행은 2013년 이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는 공익적 판단에 따라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취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사건 자체를 자동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Q3.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얼마나 빨리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출석 일자가 정해진 시점부터 역산하면 실질적으로 선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면담을 마치고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출석 당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사전 전략 수립 시간이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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