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법률 칼럼

지금 이 시각, 엄선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칼럼] 부산상간피고변호사, 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6.10.24 조회수 1097회

부산상간피고변호사, 소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SUMMARY

  • 상간 소송 피고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제3자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소장이 도달한 날로부터 법원이 지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 내외)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 2026년 기준으로 상간 소송 위자료는 1,000만 원~5,000만 원대까지 분포하며, 관계의 지속 기간·고의 여부·혼인 파탄 기여도 등에 따라 감액 여지가 달라집니다.

예고도 없이 법원 봉투 한 통이 현관 앞에 놓여 있는 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분들이 있습니다.

뜯어보니 '손해배상 청구의 소'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피고란에 적혀 있는 소장입니다. 그 순간 '내가 왜 소송을 당하는 거지'라는 당혹감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죠.

상간 소송, 즉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제기됩니다. 피고가 된 당사자는 혼인 관계의 당사자도 아닌데 소송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고서도 '설마 진짜 재판이 되겠어'라며 기한을 흘려보낸다는 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당장 상대방에게 연락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상간피고변호사로서 자주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피고로 지목된 이상,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소장을 받은 그 시점부터 법적 대응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 지역에서 상간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알아야 할 절차, 답변서 전략,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피고 지위의 법적 근거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항에 근거합니다. 타인의 혼인 관계에 개입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유력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소장 도달 후 즉시 확인해야 할 것들

소장에는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원고 청구 취지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장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 —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 청구 금액 —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와 근거
  • 첨부 증거 목록 — 카카오톡 캡처, 탐정 보고서 등 원고 측이 이미 확보한 자료 범위

첨부 증거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이 어떤 자료를 쥐고 있는지를 모른 채 답변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초기 행동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배우자)나 이혼 분쟁 중인 상대방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취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될 경우 오히려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상대방과의 모든 직접 소통은 중단하고, 법률 조력 하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상간피고변호사가 짚는 답변서와 방어 전략

답변서의 구조와 핵심 쟁점

답변서는 단순히 '부인합니다'라는 한 줄로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부인·모름 중 하나를 명확히 밝히고,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산상간피고변호사 실무에서 보면, 방어의 핵심 쟁점은 보통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관계 자체의 존재 여부, 둘째는 유부 사실의 인식 여부입니다.

관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 — 이를테면 상대방이 미혼이라 밝힌 메시지, SNS 프로필, 지인 진술 등 — 를 답변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선행 항변

상간 소송에서 피고 측이 자주 활용하는 항변 중 하나는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에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있었다면, 피고의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별거 기간, 생활비 단절, 이혼 협의 이력 등이 혼인 파탄 선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변은 사실 관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증거 보전과 역증거 발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이 있다면 증거 능력 다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고 동의 없이 설치된 GPS 추적기나 불법 위치 정보 수집이 포함된 자료는 증거 능력 배제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실 이혼을 먼저 제안했거나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 준비 기일까지 추가 증거를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입니다.

부산상간피고변호사, 위자료 감액 어디까지 될까?

법원이 고려하는 감액 요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량 판단합니다. 감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요소 감액에 유리한 방향 감액에 불리한 방향
관계 지속 기간 단기·일회성 장기·반복적
유부 사실 인식 알 수 없었던 사정 존재 명백히 알면서 지속
혼인 파탄 선행 여부 관계 이전 이미 파탄 정상 혼인 중 개입
피고의 경제적 상황 소득·재산 낮음 고소득·고자산
자녀 존재 여부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있음

조정과 강제조정 활용

가사 사건에서는 판결 전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은 쌍방이 합의한 금액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피고 입장에서는 장기 소송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렬 시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고,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 수락 여부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산 지역 가정법원에서도 상간 사건의 상당수가 조정 단계에서 종결되는 추세입니다. 부산상간피고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판결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조정에서 현실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낫는지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 가능성과 집행 단계 대비

1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도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후 2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감액 여지가 남아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판결 직후에도 냉정하게 항소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격 속에서도 법적 절차는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답변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원고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방어 여지를 스스로 줄이는 행동입니다.

위자료 감액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관계의 성격, 유부 사실 인식 여부, 혼인 파탄 선행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 대응은 초기 전략이 전체 결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받으신 소장과 함께 편하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해야 잃지 않습니다 —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상간 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는데,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될까요?

소장을 받기 전 단계라면 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소장이 도달한 이후에는 직접 합의 시도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한 교섭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나 메시지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합의서 작성 방식이 잘못되면 추후 이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 창구는 반드시 법률 조력 하에 두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Q2.부산상간피고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청구 금액 규모,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 피고 사건은 감액 방어 전략 수립부터 증거 대응까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1심에서의 판단이 이후 전체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비용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자백 간주 처리를 하거나 원고 주장 그대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더라도 변론 종결 전이라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현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555-276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555-2760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법무법인 영웅 부산지사(https://hero-busan.com/이하 ‘회사’) 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915-8057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915-8057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법무법인 영웅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따라서 당 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영웅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