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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가해자라면 지금 뭘 해야 할까?

2026.11.04 조회수 1337회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가해자라면 지금 뭘 해야 할까?

SUMMARY

  • 명예훼손은 2026년 기준 형법 제307조·제309조에 따라 허위 사실이면 최대 징역 5년, 사실이어도 최대 징역 2년이 적용되는 엄연한 형사범죄입니다.
  •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진술 태도·합의 여부·반성 의지가 모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출석 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초기 진술 설계부터 피해자 측 합의 교섭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혹은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옵니다.

처음에는 황당합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단톡방에서 한 말인데', '이미 소문난 일인데' —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형사법은 그 직관과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합니다. 오히려 허위 사실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흔하게 고소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는 무죄 항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복잡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SNS, 커뮤니티,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아 형량 기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화면 캡처 하나가 증거가 되고, 게시 이력은 삭제해도 서버에 남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태도로 첫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첫 진술은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번복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쌓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 가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구조, 초동 대응 타임라인, 그리고 합의 전략이 왜 혼자 하면 위험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첫 72시간

고소 접수 후 수사 흐름 파악하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보통 수 주 이내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공식 기록으로 남기 시작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사실상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될 수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법 조항으로 고소됐는지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 제309조 출판물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내가 발화한 채널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처벌만을 원하는지
  • 고소 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됐는지

72시간 내 해야 할 행동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72시간, 이 짧은 시간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혼자 고민하다가 피해자 측에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SNS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증거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킵니다.

피해자 측에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하는 것은 협박·강요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발화한 내용, 채널, 시점, 맥락을 최대한 정리해 두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첫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해야 전략도 명확해집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짚는 처벌과 감경 경로

조항별 처벌 기준 한눈에 보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어떤 법으로, 얼마짜리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 표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적용 조항 유형 법정 최고형 반의사불벌죄 여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2년 / 벌금 500만 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5년 / 벌금 1,000만 원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온라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징역 3년 / 벌금 3,000만 원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온라인 허위 사실 명예훼손 징역 7년 / 벌금 5,000만 원 반의사불벌죄 ○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조문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혐의 다툼의 현실적 경로

명예훼손은 발화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이 판단은 실무에서 꽤 까다롭게 작동합니다.

단순히 '나는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화의 맥락, 대상의 공적 성격, 공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논리를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가져가야 재판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합의 전략은 왜 혼자 하면 위험할까?

합의 교섭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

명예훼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그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라고 묻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제시해 역합의의 빌미를 주는 것.

둘째,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셋째, 합의 과정의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는 것.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와 함께, 민사 청구권까지 포함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추가 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 하나를 잘못 쓰면 형사는 종결되어도 민사가 따라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시점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직 조사도 안 받았으니까'입니다. 그러나 첫 조사 전이 오히려 선임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첫 진술 이후에는 번복의 여지가 줄고, 합의 교섭도 상대방이 먼저 주도하게 됩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것 외에, 명예훼손 특유의 법리 — 공연성, 위법성 조각, 반의사불벌 처리 — 를 실무에서 다뤄본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교섭 경험, 수사기관 대응 방식, 피의자 조사 동행 가능 여부도 선임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십시오. 사건은 하나인데 형사·민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두 영역을 함께 볼 수 있는 팀 구조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 타이밍을 첫 조사 이후로 미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진술 기회를 준비 없이 소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며

명예훼손 가해자 입장은 처음 경험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황당함, 억울함,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확정입니다.

처벌 구조를 이해하고, 합의 가능성과 혐의 다툼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진 뒤, 첫 조사 전에 전략을 갖추는 것 — 이 순서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첫 진술을 망치고, 합의 교섭을 감정적으로 진행하다가 역효과를 보는 경우를 수사 현장에서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이후 모든 단계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혐의를 다투든 합의로 마무리하든, 방향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그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필코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먼저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사실인 내용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10조에 따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입니다.

Q2.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단체채팅방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발언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참여 인원이나 개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3.합의하면 전과 없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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